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/명단 (문단 편집) === 권한대행 [[곽상훈]] === || 생몰 || [[1896년]] [[10월 21일]] ~ [[1980년]] [[1월 19일]] || 대행 || [[1960년]] [[6월 15일]][*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__16일__(기사의 착오로 15일이 맞는다.)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 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적으로 국무총리가 된다. 또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원 의장인 곽상훈 씨가 맡게 되어 있으나... (후략) ― '''"정부, 새 헌법을 공포"''', 1960년 6월 16일 조간 1면, 《[[경향신문]]》.] ~ [[6월 23일]][* __23일__의 국회 본회의는 곽상훈 의장의 사임서를 재석 114명 중 가 101표 부 13표로 수리하였다. 곽 의원은 그 선거구인 인천 을구에서 이번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무원인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임한 것이다. (후략) ― '''"곽 의장 사임 가결"''', 1960년 6월 23일 석간 1면, 《[[경향신문]]》.] || || 행정부명 || (허정 과도내각)[* 대통령 권한대행은 곽상훈이지만 2공의 정부 체제는 총리가 정부수반으로서 실권을 쥐는 의원내각제라서 실권은 허정 국무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행정부명은 계속 허정 과도내각이 유지된다.] || 비고 || 아직 뽑히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[[헌법]]에 따라 민의원 의장 자격으로 대행 || [[4.19 혁명]] 당시 입법부 수장.[* 혁명 당시 [[대한민국 제1공화국|제1공화국]] 헌법은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, 지켜지지 않았다. 상원 역할의 '참의원'과 하원 역할의 '민의원' 중 민의원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고, [[곽상훈]]은 민의원의 의장이었다.]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 출범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.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(내각책임제)를 채택했기에 곽상훈 대행에게 별다른 권력은 없었다. 당시 우리나라는 [[제5대 국회의원 선거|총선]]을 앞두고 있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총선 출마에 관하여 법리적 갑론을박이 있었다. 이에 대해서는 [[곽상훈]] 문서 참조. 곽상훈의 민의원 의장직에 대한 사표는 제출과 반려, 재제출 끝에 결국 수리되었고, 대통령 권한대행은 허정 총리에게 재이관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